하이브-민희진 분쟁, 법원 민희진 승소

민희진, 하이브와의 주주 계약 소송에서 승리, 256억 원 주식 매매 대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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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법원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 계약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의 계약 해지 주장이 기각되며, 민 전 대표에게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의 계약 해지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주식 매매 대금 청구를 받아들여 하이브가 총 256억 원을 민 전 대표와 전직 이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감사하며 시작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어도어 독립을 시도했다고 고발했고, 민 전 대표는 보복성 해임 시도라고 반박했다.

주주 계약의 풋옵션이 문제였다. 민 전 대표는 이사직 사임 후 주식을 되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했으나, 하이브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민 전 대표의 독립 방안 모색이 계약 위반인지였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독립 시도는 협상 결렬 시 구상에 불과하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빼가기' 의혹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는 빈껍데기" 발언은 가치 하락 언급일 뿐이라며, 하이브의 '뉴진스 탈취'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 전 대표의 표절 의혹 제기와 음반 밀어내기 폭로도 계약 위반이 아니다. 표절 의혹은 의견 표명이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봤다.

법원은 하이브의 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고 경미하며, 계약 해지를 통한 손해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